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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점검표」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 및 저작권 보호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9-09 14:25:36
  • 조회수 : 552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점검표」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 및 저작권 보호 안내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점검 표」(이하 "심사점검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저작권 안내

심사점검표의 저작권은 재단에 있으며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재, 복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은 제한됩니다. 또한 심사점검표의 무단 상업적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업적 이용 시 사전 계약 안내 

심사점검표를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상업적  서비스에  탑재·연 동·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심사점검표 문항을 소프트웨어에 직접 탑재하여 배포하는 경우
  •  심사점검표를 전제로 업무 프로세스가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 현황

재단은 아래 업체와 심사점검표에 대한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의료기관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유예

의료기관 등이 검사업무 수행 및 신임인증 준비를 목적으로 자체 사용을 위하여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심사점검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 지 제2항에 따른 이용 계약 체결 요구를 유예합니다. 유예 종료 시에는 사전에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5. 무단 이용에 대한 조치

재단의 허락 없이 심사점검표를 이용하거나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정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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